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단65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2. 2.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귀가 기준 미달로써 원고의 청력상실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채탄 및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력 상실 증상을 겪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러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64. 1. 3.부터 1989. 8. 10.까지 약 25년 가량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최고 소음 110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하루 8시간씩 25년간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에 위와 같은 소음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