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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0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 미수의 점 :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 년 4월 ~ 10년 8월)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 미 수인 경우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가슴 부위를 찔렀고 그로 인한 피해 부위가 심장에 이를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