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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3 2014가합103137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일대에서 ‘F아파트’를 철거하고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 체결 입주예정일 : 2014년 1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매수인에게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제7조 (중도금대출 및 대출이자) (1) 피고 또는 시공자 보증에 의해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납부하고 총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공사가 대납하고 잔금 납부시 매수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한다). 2011. 6.경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를, 원고 B는 105동 301호를, 원고 C은 103동 1202호를 각 분양받고,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