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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보유 차량을 처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면직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