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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6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504동 옆 자율방법대 앞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평 규모의 장소에 바베큐 통닭 전기그릴 및 간이 조리기구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베큐 통닭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