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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합1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 지속 중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 사용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 채 행방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자, 2017. 9. 6. 09: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던

E 근방 도로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피고인이 집에서 평소 사용하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5cm) 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10:50 경 대구 달서구 F 공원 운동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는 G 흰색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근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니는 이제 죽었다.

” 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계속 운전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열쇠를 창밖으로 던지고,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으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다시 1회 찌르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랑이 쪽으로 당긴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후두부, 목, 귀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