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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C :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