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노인회관에서 피해자 E(74세)이 피고인의 장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고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 2자루(각 칼날 길이 13cm, 9cm, 증 제1호)를 들고 위 노인회관으로 돌아와 칼날 길이 13cm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를 1회 찌르고, 왼쪽 가슴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을 가함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