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087 (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차량을 되찾아 올 수만 있다면 매도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도한다면 A의 요청이 있을 시 되찾아 올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차량을 정상 매도 거래와 같은 형태로 S에게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A와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BMW 차량 (Z) 을 타에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A는 피고인에게 BMW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6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가 피고인에게 차량등록증 외에 소유 자인 N의 인감 증명서, N의 주민등록 등본, N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는 차량매매 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단순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매매 계약서까지 교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처분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A 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순수한 담보 목적으로만 인도한 것이라면, 1,600만 원 대출 부분에 대해 이자 약정 및 변제기 약정을 명확히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③ 그 당시 A의 자금 상태를 고려할 때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차량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A 와 피고인 사이에는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