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6 2017고단14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6:1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53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도로 반대편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바닥으로 2-3 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강간 상해, 강제 추행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