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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619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2001. 11. 19.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1. 11.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00만 원,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1. 4. 6.부터 2003. 4. 6.까지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03.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9. 8. 전남 영암군 C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은 늦어도 피고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2004. 4. 26.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늦어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2004. 4. 26.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