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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5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원심판결에 이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