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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7가합203552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제한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영어교육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D과 부부였고, E, F, C은 피고와 D의 자녀들이며, D은 2005. 3. 22. 사망하였다. 2) C은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0116호로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0. 12. 피고의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C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1) E은 2005. 3. 22.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3 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와 E은 2015. 7. 10.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2017. 8. 31.까지는 12,500,000원, 그 이후부터는 1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G은 2015. 7. 17. H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4) E은 2016. 7. 19.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대금 3,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자기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7. 22.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각 지분에 설정된 권리제한등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