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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1 2018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 23:1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2 병, 맥주 1 병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2:0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 찜, 소주 2 병, 맥주 4 병 합계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15:40 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1 그릇, 소주 2 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4. 15:00 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콩국수 2 그릇, 맥주 1 병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