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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22 2011고합22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피고인 D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들을 비롯한 14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H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2007. 11. 30.까지 피고인 E의 전무로 재직하며 영업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 E을 포함한 H그룹의 3개 계열회사는 2007. 1. 31.경 워크아웃 중에 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채권단으로부터 I의 주식 51%(피고인 D 15.3%, 피고인 E 20.4%, J 주식회사 15.3%)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H그룹 계열회사로 편입시켰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07. 4.경 당시 I의 주식이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2,7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 C에게 차명 증권계좌들을 개설하고 그 계좌들과 계열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I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I 주식을 거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들을 개설하고 계열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통정거래,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I 주식을 거래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B, C은 2007. 4. 30.경부터 2007. 8. 3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K, L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C은 M, N, O, P 주식회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한편 H그룹의 계열회사인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1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