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95 년생, 국적 베트남) 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서 목포시 남 해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남편과 하루에 몇 번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왼손 가운뎃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회 문질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2:3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고 오빠 하루에 몇 번 하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휴대폰을 밀면서 위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누르고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0회 집어넣어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 06:00 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