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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909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33,920,711원과 그 중 7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