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2016구합82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AAAA 외 2명
YY세무서장
2017. 9. 1.
2017. 10. 20.
1. 피고가 2016. 3.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은 필리핀 항공사인 ZZZ항공 주식회사(이하 'ZZZ항공'이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원고 BB'라 한다)는 베트남 항공사인 YYYY항공 주식회사(이하 'YYYY항공'이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CCCC(이하 '원고 CCCC'이라 한다)은 홍콩 항공사인 XXXX항공 주식회사 및 필리핀 항공사인 WWW항공 주식회사(이하 'WWW항공'이라 한다)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각 총판대리점계약(General SalesAgency Agreement, 이하 'GSA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위 각 외국항공사(이하 '외국항공사'라 한다)의 항공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취득한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외국항공사들과 개별항공기전세계약(Charter Service Agreement, 이하'차터계약'이라 한다) 또는 좌석일괄매수계약(Blockline Agreement)을 체결하여, 외국항공사에게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의 항공기 운항대가로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위 항공기 항공권(화물운송계약 포함) 일체를 매수하고 항공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취득한 다음, 위 항공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또는 다른 국내여행사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항공권 미판매시 손실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원고 BB는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금액을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로 하고, 국내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에 대하여 판매수수료(항공권 판매대금의 약 5% 수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6. 3. 14. 원고 AAAA에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에 대하여, 원고 BB에 2014년 제2기에 대하여, 원고 CCCC에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에 대하여 각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SA계약 및 차터계약, 좌석일괄매수계약 체결을 통해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항공권 일체를 매수하여 원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 항공권을 판매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항행사업자로서 원고들의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의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금액 매출에 대응한 비용이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들이 차터계약 또는 좌석일괄매수계약을 통해 외국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 항공권 일체를 매수하여 항공권 판매와 마케팅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항공권 미판매시 손실을 부담한 점, 원고들이 항공기 운항을 위해 승무원 체류호텔계약, 기내용 신문・잡지・정기간행물 공급 계약, 항공화물보안서비스계약, 후착수하물 운송계약, 공항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여행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면서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항공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피고들은 항공권이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재화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들의 항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항공권 자체는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항공여객운송계약 내용을 기재한 증표에 불과할 뿐, 항공권에 어떠한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항공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이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고들이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의 매출인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금액 매출에 대응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위 비용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제공한 항공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어느 경우에도 원고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⑶ 따라서, 원고들의 외국항공사 항공권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