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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4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 1층 안방에서 피해자 D(56세)가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두께 6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확인서 및 전화녹음 첨부)

1. 진단서 등, 바둑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