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나56700
지체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체료 채권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므로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