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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302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2호의3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위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서울 용산구 A 지상에 ‘B’이라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각 원고별 임대차보증금 납입 및 미반환보증금 현황’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B아파트의 해당 각 동-호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인도받았다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약정이 있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하여 월차임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율 12%를 적용, 환산하여 증액한 결과 별지2. ‘각 원고별 임대차보증금 납입 및 미반환보증금 현황’ 중 총 납입 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납부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선납)하기로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증금 납부조항’이라 한다

). 가) 계약금(20%) : 계약시(10%), 계약후 2개월(10%) 나) 중도금(40%) : 1회(20%)(2010. 3. 20.), 2회(10%)(2010. 6. 20.), 3회(10%)(2010. 9. 20.) 다) 잔금(40%) : 입주예정일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증액 및 연체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3조(연체료 임차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