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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3 2011나100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D은 2007. 1. 28. 01:20경 E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송천동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서행하는 원고 A 운전의 I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추월하며 2차로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해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였고, 이에 당황한 원고 A는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3차로에 주차된 J 소유의 K 차량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⑵. 한편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⑴.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가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