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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단6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4. 13. 00:1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3대, 기계톱 4대 등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7. 01:0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개선산업 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체인바이서로 그곳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엔진분무기, 철근 절단기, 커팅기, 용접기를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01:00경 영주시 K에 있는 건축 중인 목조주택 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자신들이 타고 간 G 갤로퍼2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다리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 주방 창문을 깨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충전드릴, 일반드릴을 가지고 나와 위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3. 5. 23. 02:00경 안동시 M에 있는 자재야적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져 있던 그곳 컨테이너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4만 원 상당의 커터기, 인버터 용접기, 타카를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운행하는 G 갤로퍼2 승용차에 싣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3. 5. 23. 03:30경 안동시 O에 있는 P 보수 공사현장 사무실 옆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