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웨딩 플래너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예식 관리, 예식비용 수금 및 납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 로부터 웨딩 홀 계약금, 잔 금, 주례대금, 폐백 대금 등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 E 부부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웨딩 샵 잔금 69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총 56,459,3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인 주식회사 D의 고객 웨딩 대금을 횡령하여 채무 돌려 막기를 하다가 변제금액이 모자라자 지인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린 후 금방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경 대구 남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 정품 시계 2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7. 6. 1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시계는 모조품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