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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21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84,15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