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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701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서울 서초구 I 대 423㎡ 중 5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800분의 3 지분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