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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2 2016가단316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9. 22. 임대차기간 2016. 9. 22.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9.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인데, 피고가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거나 실질적 임대인이 D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