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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3 2014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등도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돌조절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피자집 앞에서,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뒤에서 붙잡고 약 2m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1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교복은 입은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12세)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어올린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9. 21:58경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K(19세,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H에 대한 강제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