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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0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50세)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해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01: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02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육가공용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투명테이프로 칼과 손을 묶은 다음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속였냐, 개새끼, 씨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긋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양쪽 어깨,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부친인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2-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고 정수리 부위가 약6-7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