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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6 2013고정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12:24경부터 같은 날 12:49경까지 평택시 C 소재 D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이 전화를 걸때 열이 난다며 핸드폰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31세,남)이 개통후 14일이 지난 제품은 매장이 아닌 AS센터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며 교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질러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무서워 매장에서 나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휴대폰 매장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왔다 갔다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계속 거친 행동을 한 사실, ② 이에 휴대폰 매장에서 상담을 받던 사람 2명이 잠시 물을 마시는 곳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계속 휴대폰 매장을 떠나지 않자 그대로 매장을 나간 사실, ③ 종업원 중 출입구 쪽에 자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마주치기 두려워 피해자의 뒤쪽으로 자리를 피해 서 있던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즉시 매장에서 퇴거하지 않고 약 5분간 경찰관들과도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