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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8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던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3. 7.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와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범용선반 1대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1,16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며, 2013. 7. 30.경부터 2016. 7. 30.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요금 145만 원 상당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7. 22.경 위 기계를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음대로 4,7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