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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726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8.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