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5801
양도세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중개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제외한 3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매수를 중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이를 중개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피고가 이를 중개하였는지 여부 및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중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