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0:25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가야리에 있는 가야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