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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87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3쪽의 11행부터 제4쪽의 11행까지를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삼촌인 D가 사용하던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C’이라는 업체는 피고의 아버지인 F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F은 D가 사용하던 인터넷 도메인 "G"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고 한다

과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하여 ‘식품에 관한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 사실, F은 동생인 D가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초반인 2010.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을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후이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먼저, 인적 조직의 승계 여부에 관하여 보면, D는 2012. 8.경까지는 원고와 식자재 거래를 하고, ‘C’을 그 상호로 한 영업을 하다가, 2012. 9. 14.경 위 영업을 폐업한 채 잠적하였으며,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기한 만료일이었던 2013. 10. 13.까지 도메인 등록업체에 도메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2. 18.경 당심 법원의 도메인 등록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