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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639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도 5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1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