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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6 2018고정70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0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주거지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내려온 뒤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반찬그릇과 계란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