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9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C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당시 주먹다짐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몸싸움’을 주먹다짐의 의미로 이해하고, C과 D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대로 “C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C과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