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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11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E 대 1,052㎡, F 대 991㎡,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강원상호저축은행이 2009. 1. 4. 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4,000만원에 불과하고,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로서 D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F 지상 건물의 공사비용 8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피고인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2009. 1. 16.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E 대 1,052㎡, F 대 991㎡의 공사비용 3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C 주식회사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2009. 1. 2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