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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2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자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