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네일샵에서 잠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 중인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