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