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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아이스 박스를 공급하는 ‘E'( 속칭 ’F‘) 의 직원이고, 피해자 G(33 세) 는 위 F에서 1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16년 초경부터 경쟁업체인 ’H‘( 속칭 ’I‘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2:20 경 강릉시 D 수산시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 너는 지역 선후배도 없냐,

너 그러다가 죽는다,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시 발 놈이 죽으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강하게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 경미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점점 아 파와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한의원에서 아프면 다시 오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