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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4』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전 남 영암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 잘 아는 친구가 해외 취업 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두바이 쪽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 관련 서류와 수수료 2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8,3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를 변 제할 재산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M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1,580,000원을 각종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92』 피고인은 2017. 5. 29. 13:00 경 목포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 대불공단 회 차관련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인사 담당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수수료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8,3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이를 변 제할 재산은 전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