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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3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세) 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9: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뱉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아동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 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