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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65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972,055 원 및 그중 172,421,999원에 대하여는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 1~4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다.

(3) 기 재 지연 이자 ‘619,238 원’ 은 619,239원의 오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11.까지의 각 대출원리 금 합계 253,972,055 원 및 그중 2015. 7. 3. 자 각 대출의 원금 잔액 합계 172,421,999원 (134,653,199 원 37,768,800원 )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8.61%, 2015. 8. 7. 자 대출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11.45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출계약의 실제 채무자가 C이고 원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