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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3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36회,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케 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2013. 3. 12. 0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 B이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진입하자, 곧바로 피고인 A이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 진입하면서 왼쪽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을 고의적으로 충돌한 후, 그랜져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25. 거성렌트카에 렌트비 1,419,600원, H에 차량수리비 4,910,000원, I에 부품비 589,82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19,4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 사고위로금 명목으로 389,69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5. 15:30경 서울 성동구 J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근무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제차 대물부 보상팀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험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칸막이를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니가 팀장이야 이 개새끼야, 따라 나와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험처리 등 통상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