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3:40경 서산시 동헌로 59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