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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44915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 내지 6항(다만 제5의 다항은 제외한다)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7행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별지 1 내지 4 각 목록”을 “과세가격(이하 ‘이 사건 과세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별지1, 2, 4 각 목록”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각 물품을 특정할 때는”을 “각 물품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물품 ’이라 하며, 각 물품을 특정할 때는”으로 고친다.

3면 13행의 “2015.”부터 15행의 “고,”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4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6면 10행의 “을 제1, 2, 3, 4호증”을 “을 제1, 2, 3, 4, 9호증”으로 고친다.

8면 13행 및 15행의 각 “E”를 “C”으로 고친다.

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피고 인천세관장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03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 사장 G은 F과는 신뢰관계가 있어 계약금 전액을 미리 지급받고 대량의 생강을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한 상대는 F이 유일하고, A 등과의 거래는 각 거래마다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는 신뢰가 낮은 탓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과 사이에서 사전에 고정된 가격으로 대량의 생강을 일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A는 피고 인천세관장과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041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위와 같이 대량의 생강을 일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세부과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