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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2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 및 성매수남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2.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F’에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9~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소 내부 사진, H 대화 내용, F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업내용 및 규모,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1회 있고,...